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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압구정 롤스로이스' 비극 막는다… 정희용, '약물 운전 금지법' 대표발의

등록일 2025년11월16일 13시43분

현행법 '과로한 때 운전 금지' 제목, 약물 운전 심각성 못 담아

개정안, 법 조항에 '환각물질' 명시부탄가스·접착제 등 포함

정 의원 "마약 등 약물 복용 후 사고 위험 커대책 마련 시급"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14,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한 운전자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행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문의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되어 있어 약물 운전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조문의 제목을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수정하여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했다.

 

또한, 약물의 범위에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을 추가해 규제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희용 의원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이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약물 #운전금지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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