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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민희진 없는 어도어로 왜 돌아갔나” 뉴진스의 현실적 선택은

등록일 2025년11월13일 12시32분

해린·혜인에 이어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수순

법원, 2029년까지 전속계약 유효독자 행보 시 손배 부담 수천억

민희진, 새 회사 차리고 풋옵션 소송뉴진스 새 앨범 참여 가능성 낮아

 

뉴진스 혜인, 해린 @뉴시스 뉴진스 혜인, 해린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그룹 뉴진스(NewJeans)’1년에 걸친 전속계약 분쟁 끝에 다시 어도어(ADOR)로 돌아가고 있다. 하이브 멀티 레이블 체제 아래에서 민희진 없는 어도어로의 복귀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과 막대한 손해배상 리스크, 향후 활동 재개 필요성 등 복합적인 계산의 결과로 읽힌다.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의 물적분할을 통해 출범한 자회사로, 하이브가 지분 80%, 민희진 전 대표가 18%, 기타 경영진이 2%를 보유하고 있다. 물적분할 구조상 지배권은 하이브에 있고, 어도어는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가운데 하나다.

 

하이브는 2024, 어도어 대표이자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48월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했고, 그해 11월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고 어도어를 완전히 떠났다.

 

뉴진스는 법적으로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자신들이 엄마처럼 따른민 전 대표가 떠난 뒤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불성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곧바로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차례 가처분에 이어 지난 1030일 본안 1심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2029년까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못 박으며, 뉴진스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원 판결 직후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방향을 튼 쪽은 멤버들이었다. 항소 제기 마감 전날인 1112일 뉴진스 멤버 해린·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전달했고, 이어 민지·하니·다니엘도 복귀 의향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원 복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선택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적 승산의 한계다. 이미 여러 차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본안 1심까지 법원이 일관되게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둘째, 손해배상 부담이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이어갈 경우, 멤버별·활동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일부 보도에선 무단 활동 1건당 10억 원 수준의 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활동이 누적될 경우 총 부담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셋째, 활동 공백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커리어 리스크다. 뉴진스는 데뷔 직후 K-4세대 대표 걸그룹으로 평가받았지만, 분쟁 이후 장기간 활동이 중단됐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면 팬덤 이탈과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빠르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멤버들은 항소심까지 가는 배수의 진전략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 관계를 봉합하는 현실적 선택을 택한 셈이다.

 

현재 어도어는 하이브 출신인 이도경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선임됐으며, 어도어는 뉴진스 새 앨범 작업을 위한 준비를 이미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 절차를 공식 마무리하면, 곧바로 앨범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어도어를 떠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새 앨범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에서 나와 새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했고, 현재는 하이브와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지분을 매도할 권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 18% 가운데 75%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업계 추산 약 260억 원 규모)을 하이브가 매입하는 구조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풋옵션 효력을 부정하고 있고, 민 전 대표는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만큼, 양측이 뉴진스 앨범에서 다시 손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진스가 당분간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체제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뉴진스 #어도어 #복귀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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