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정치] “세금은 더 내는데 왜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상위 10% 제외’에 부글부글

등록일 2025년09월14일 10시40분
정부,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 지급 기준 발표…건보료로 ‘선 긋기’
제외된 10% “조세 형평성 어긋나” 불만 폭주…“계층 갈라치기” 비판도
전문가 “소비 진작이 목표라면서 고소득층 제외는 모순” 지적
 
 
umg_20250914103951_N_7_600x600_100_5_2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한 달에 월급의 25% 가까이 세금을 내는데, 왜 항상 이런 정책에선 제외되나요? 차라리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준다면 이해하겠지만, 한 끗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직장인 이모(38) 씨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 씨처럼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021년 국민지원금 당시 불거졌던 ‘선별 지급’ 논란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하위 90%’ 가르는 복잡한 방정식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우선 제외했다.

이후 나머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른다. 예를 들어, 외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월 건보료 합산액이 51만 원을 넘지 않으면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럴 거면 다 주든가”…조세 저항과 ‘갈라치기’ 논란
하지만 이러한 선별 기준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한 전문직 종사자는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내는 상위 10%를 굳이 걸러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냐”고 비판했다.

특히, 건보료 몇 만 원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인위적으로 9대 1 구도를 만들어 고소득층을 적대시하는 ‘계층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소비 진작? 저소득 지원?”…정책 목표마저 ‘모호’
전문가들은 정책의 목표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소비 여력이 가장 큰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그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 진작을 원한다면 1차 때처럼 보편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과거 80% 기준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90%로 확대한 것이고,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잡한 선별 기준으로 국민적 혼선과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며 정책의 취지가 퇴색했고, 국민 간 분란이 커지는 등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