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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또 ‘돈 선거’ 의혹…달서구 S 농협, 금품선거 실형 잉크도 마르기 전 ‘시끌’

등록일 2025년09월10일 12시37분
18일 재선거 앞두고 A후보, 향응·접대 제공 의혹 제기
“대의원 포함 식사 대접, 계곡 피서 제공” 등 구체적 정황
지난 선거 관련자 7명 유죄…“뿌리 깊은 악습” 못 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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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디자인. 
 
 

[달서구(대구)=더피플매거진] 지난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태를 겪었던 대구 달서구 S 농협이, 오는 18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돈 선거’ 의혹에 휩싸이며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A 후보가 후보 등록 직전인 9월 초,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2명이 포함된 식사 자리의 비용을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달서구의 한 횟집에서 S 농협 전 감사와 이사, 영농회장, 대의원 등 7~8명이 모인 식사였으며, A 후보가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A 후보는 올여름 자신의 소유로 알려진 경북 성주군 포천계곡의 한 가옥에 조합원들을 초청해 음식을 접대하는 등 피서지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A 후보는 지난번 비상임이사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부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S 농협이 바로 직전 선거에서 금품 살포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50만 원과 소고기 선물 세트 등을 제공했으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조합원 등 7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관련 금권선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뿌리 깊은 악습”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법원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또다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S 농협이 과연 금권선거의 악습을 끊어낼 자정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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