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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란봉투법’ 통과 사흘 만에…네이버 노조, 27일 본사 앞 집회 예고

등록일 2025년08월25일 10시59분
손자회사 6곳 임단협 결렬…“실질적 지배력 가진 모기업 네이버가 교섭하라”
노조 “새 법 따라 원청 책임져야” vs 재계 “사용자 범위 불명확, 분쟁 커질 것”
법 통과 후 첫 대기업 집회…향후 노사관계를 넘어 사회에 미칠 파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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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 6개 법인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1일 첫 쟁의활동에 나섰다.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네이버 노동조합이 법안을 근거로 모기업인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법 개정 이후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첫 집회로,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오는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임단협 결렬 손자회사 공동투쟁 2차 집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등 6개 법인의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지난 11일 600여 명이 모인 1차 집회를 열었으나, 이후에도 사측의 추가적인 교섭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계열사의 임금·복지·인력 운영 등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온 것은 모기업인 네이버”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조건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네이버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노조의 주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개정된 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창구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한 차별 개선을 위해, 이제는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사용자 범위가 불분명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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