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지자체에 위임, 그러나 국토부 ‘사전협의’ 거쳐야…유명무실 지적
개정안, 사전협의 규정 삭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취지
추 의원 “지역 현실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 보장해야 지방 살아나”
| | |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뉴시스 | | |
[달성(대구)=더피플매거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옭아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관련 ‘숨은 규제’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5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행사할 때 거쳐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지방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국토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어, 권한 위임의 취지가 퇴색되고 행정 절차만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실상 ‘무늬만 권한 위임’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사전 협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없이,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린벨트 해제 사무를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에 걸림돌이 되어 온 어두운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한 만큼,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확실히 보장해줘야만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