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김재문 의원, 폐질환으로 1월부터 의정활동 중단
현행법상 질병 결석 시 수당 제한 규정 없어…의정활동비만 중단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커…공무원 준하는 기준 담은 조례 제정해야“
| | | 16일 대구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소에 김재문 구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 | |
[동구(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질병으로 7개월 넘게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달 세금으로 월급(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구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김재문 구의원은 올해 1월부터 건강상의 문제로 장기 투병에 들어가면서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그는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낼 당시부터 앓아온 폐질환이 악화돼 현재 경북 칠곡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의정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구의회는 매달 의원들에게 월정수당 225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 등 총 375만 원을 지급한다.
김 의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의정비 1,875만 원을 모두 수령했다. 의회는 김 의원의 투병이 길어지자 행정안전부에 자문을 구해 6월부터 '의정활동비' 150만 원만 지급을 중단했을 뿐, '월정수당' 225만 원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
현행법상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시 지방의원의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질병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세금으로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일반 공무원은 병가 90일을 초과하면 무급으로 전환된다. 지방의원에게도 그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