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합천] 대구서 합천까지 "수상한 손님"... 택시기사의 "기지"가 보이스피싱 막았다

등록일 2025년07월11일 09시03분
택시기사 "손님이 수거책 같다" 112 신고... 경찰, 현행범 체포 후 피해금 회수
60대 추가 수거책도 검거... 경찰 "의심 전화·문자는 즉시 신고해야"
 
 
umg_20250711090226_N_7_600x600_100_5_2
합천경찰서는 수상한 손님 신고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명을 검거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합천경찰서
 
 
[합천(경남)=더피플매거진] "손님이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것 같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예리한 '촉'과 용기 있는 신고가 1,0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는 10일,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 과정에서는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가 빛을 발했다. 지난달 말, 대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태우고 합천으로 향하던 택시기사는 A씨의 통화 내용과 행동을 수상히 여겨 "손님이 보이스피싱 운반책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합천군 노상의 한 우편함에 넣어둔 현금 1,000만 원을 막 가져가려던 순간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금 1,000만 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택시기사에게는 지난 8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합천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금수거책 B씨(60대)를 추가로 검거했다. B씨는 이미 900만 원을 편취한 뒤, 추가로 1,360만 원을 가로채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송됐다는 등의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