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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가짜 전입" 파문, 경찰 수사로 번져…공무원도 연루 "충격"

등록일 2025년07월04일 15시32분
경북도 '기관경고' 처분에 "솜방망이" 비판…결국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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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조여은 기자 
 
 
[영천(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영천시가 인구 늘리기 실적에만 매몰되어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전입지원금까지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북도가 '기관경고'라는 가벼운 처분에 그치자, 지역사회에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등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상북도가 최근 공개한 '2024년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천시는 2021년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주소를 이전 신고한 85건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전입을 승인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는 전입 신고는 위법이며, 특히 공공기관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영천시는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전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며, 관련 예산은 2021년 9억 원에서 2024년 15억 9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허위로 주소를 등록한 63명에게 전입지원금 총 1,312만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이다. 인구 늘리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명백한 법규 위반과 혈세 낭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한 관계자는 “인구소멸 위기를 빌미로 일부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악용한 것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행위”라며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영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전입지원금은 이미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사건에 연루된 시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신청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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