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대법원서 유죄 취지 판결… 2심 무죄 뒤집혀
대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서울고법으로 환송
[서울=더피플매거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의 전면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골프 안 쳤다는 발언, 허위”… 대법 “선거인 판단 흐릴 수 있어”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년 5월 1일 선고에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의 골프 동반 관련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의혹을 반박하며 “단체사진 일부를 떼어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실제로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발언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이 발언이 ‘인식’의 문제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행위에 관한 구체적 허위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백현동 “국토부가 협박” 발언도 허위로 판단
이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했고,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오히려 성남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협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허위 인상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공표”라며, 2심이 발언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 “의견 표명일 뿐… 허위 사실 아냐” 주장
다만 대법관 이흥구, 오경미 등 일부는 반대 의견을 통해 “골프와 백현동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견 표명이며, 허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