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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문화유산·전통사찰 산불피해 예방 위한 법안 발의

등록일 2025년04월29일 11시11분
정희용 의원, 문화유산·전통사찰 산불피해 예방 위한 법안 발의
“재난 발생 전 선제적 보호조치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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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28일,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화유산법 개정안)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사찰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1개소가 피해를 입고, 의성군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등 보물 2개소가 전소되는 등 문화유산과 사찰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문화유산법 개정안은 산불 등 긴급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허용하고 사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은 사전허가가 원칙이지만, 재난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통사찰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 주변 수목 제거, 방염포 설치, 배수로 및 석축 정비, 긴급 보호 및 이전 조치 등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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