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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압도적 분권 공약 발표

등록일 2025년04월28일 15시01분
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압도적 분권 공약 발표
법인세 최대 30% 지방 이관, 지자체가 세율 결정… 최저임금도 ±30% 자율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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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피플매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효율 정부’, ‘리쇼어링 유인 정책’에 이은 3‧4호 공약으로 ‘압도적 분권’을 제시했다. 

​그는 25일, 법인세의 지방 이양과 지자체의 세율 자율 결정, 최저임금의 지역별 자율 결정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두 가지 공약을 동시에 발표하며 지방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법인세 가운데 현재 10% 수준인 지방 몫을 30%까지 확대하고, 이 세율을 각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분권을 넘어 도시 간 경제 경쟁 체제를 만드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약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 유치 경쟁과 지방 투자 유인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본부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은 법인세를 대폭 낮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복지 등 재정 지출을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최저임금 제도의 지역별 자율 결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에서 ±3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의 경제 현실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임금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많은 농촌이나 산업 단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본부는 미국의 테슬라 사례를 인용하며 “법인세가 없고 최저임금 자율도가 높은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세율과 임금 유연성은 결정적인 투자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 분권, 책임이라는 세 가지 국가운영 원칙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하부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 그리고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다층적 분권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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