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압도적 분권 공약 발표
법인세 최대 30% 지방 이관, 지자체가 세율 결정… 최저임금도 ±30% 자율권 부여
[서울=더피플매거진]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 효율 정부’, ‘리쇼어링 유인 정책’에 이은 3‧4호 공약으로 ‘압도적 분권’을 제시했다.
그는 25일, 법인세의 지방 이양과 지자체의 세율 자율 결정, 최저임금의 지역별 자율 결정 권한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두 가지 공약을 동시에 발표하며 지방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법인세 가운데 현재 10% 수준인 지방 몫을 30%까지 확대하고, 이 세율을 각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분권을 넘어 도시 간 경제 경쟁 체제를 만드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약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기업 유치 경쟁과 지방 투자 유인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책본부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은 법인세를 대폭 낮춰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는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복지 등 재정 지출을 확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최저임금 제도의 지역별 자율 결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에서 ±3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의 경제 현실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 임금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가 많은 농촌이나 산업 단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본부는 미국의 테슬라 사례를 인용하며 “법인세가 없고 최저임금 자율도가 높은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한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세율과 임금 유연성은 결정적인 투자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효율, 분권, 책임이라는 세 가지 국가운영 원칙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하부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 그리고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다층적 분권 전략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