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영세사업자 과세특례 1억원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발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 적용기한을 ‘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낸다는 게 주요 골자다.
2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됐으나, 수도권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생산성향상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1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추 의원은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경호, 김도읍, 서범수, 박대출, 박 진 등 미래통합당 103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