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가족관계등록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리
● 질문
저는 미아로서 구 호적법 시행 당시 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을 만들었고, 현재는 혼인하여 처와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부모님을 찾았기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거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5호는 “기아 아닌 고아 등이 부모를 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에 따른 등록부정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의 출생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아 아닌 고아의 경우에도 2008.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고아서 성·본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