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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등록일 2019년07월16일 19시33분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

5인미만(1~4) 사업장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 36.3%, 전년보다 4.5%p 증가

19세 이하 최저임금 미만율 60.9%, 숙박음식업 최저임금 미만율은 43.1%

추 의원 고내년 최저임금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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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17)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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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비율도 급증한 결과다.

 

추 의원은 고용주의 임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법정 최저임금이 10.9%로 추가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130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저소득근로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으로 서민경제는 파탄났고 대한민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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