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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동·층·호) 직권부여

등록일 2019년06월13일 18시14분

달성군,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대구 달성군은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임차인 주소생활 편의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가 표기돼 있지만 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 및 각종 공적장부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의 발송 고지서 및 통지서 등이 주소지로 정확하게 전달 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각종 우편물·택배 배달 오·배송, 긴급 상황 및 재난 안전사고에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등의 위치 찾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달성군은 상세주소 제도시행 2014년 이전 준공된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705건 대상으로 우선 30건의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해 6월부터 소유자 및 건물내부와 출입구 등을 현장조사하고,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김문오 군수는 도로명주소 활용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아파트와 같이 정확한 주소사용이 가능하며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 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6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주민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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