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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19년05월23일 18시02분

272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의원 발의 3, 집행부 발의 4건 등

 

달성군의회(의장 최상국) 16(), 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 23()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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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첫 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대곤 의원은 문화 창작도시를 만들자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도일용 의원은 달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김보경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동윤 의원은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발의 3건과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조례안 4, ()달성복지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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