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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등록일 2018년12월13일 11시04분

,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오 달성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와 함께 군청 소식지 초과발행, 군민 호텔 무료 숙식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4년 전 달성군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는 달성소식지 발간은 책임자가 부군수로 바꿔 진행되어 김 군수가 관여한 증가가 없다고 봤으며, 아젤리아 호텔 무료 숙식 제공은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책임으로 열린 행사임으로 군수의 사전선거운동의 증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TV토론회에서 다사하빈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되었거나 추진 사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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