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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등록일 2018년11월16일 09시52분

더불어민주당, 권 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은 대구지법 권영진 대구시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선거법 경시현상 조장될까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당선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또 다른 누군가 제2, 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으로 선거법을 경시할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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