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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90만원 벌금형 판결

등록일 2018년11월16일 09시50분

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90만원 벌금형 판결

권 시장, “재판부 판결 존중

 

14일 오전 9 30분에 대구지법 형사11(부장판사 손현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90만 원 벌금형을 선고됐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시장으로서 충분히 선거법 관련 조항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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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 전 대구 동구의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자신과 자유한국당 구청장, 시의원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5월에는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역시 자신과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 발언을 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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