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80명
지난해 보다 33억원 증가, 경기침체로 폐업 늘어나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명(개인 205명, 법인 75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1월 14일(수)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80명으로 개인은 205명이 88억 원(74.6%)을, 법인은 75개 업체에서 30억 원(25.4%)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인원은 50명(개인 25명, 법인 25개사) 증가하였고, 체납액도 33억원(개인 29억원, 법인 4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폐업이 늘어 신규 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 70명(25.0%), 제조업 57명 (20.3%), 건설·건축업 36명(12.9%), 부동산업 42명(15.0%), 서비스업 22명(7.9%)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6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9명), 60대(44명), 2~30대(25명), 70대 이상(21명) 순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로 체납액은 6억1천9백만원이며, 달성군은 하빈면의 이모씨는 3억4천3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