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 공개
- 구・군의회 의원 등 총 87명 재산등록내역 공개
- 김은영 달성군의원으로 32억1천만 원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84명, 공직유관단체장(대구의료원장,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원장, 대구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3명 등 총 87명에 대한 2018년도 수시 재산등록사항 신고내역을 2018. 9. 28.(금)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하였다.
재산등록사항 주요내역을 보면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87명의 2018년 7월 1일 기준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7천3백만 원이고, 각 구·군 의원 84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2천4백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김은영 달성군의원으로 32억1천만 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1억1천2백만 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6%(47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38%(32명)으로 가장 많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관할 공개대상자 구청장, 시의원 2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1억3천6백만원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1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0억2천9백만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송영헌 시의원으로 60억2천7백만원, 최소 신고자는 서호영 시의원으로 3천3백만원을 신고하였다. 각 구청장2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0억6천6백만원으로 배기철 동구청장으로 15억4천3백만원, 김대권 수성구청장으로 5억9천만원을 신고하였다.
재산규모로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5%(11명)이 5억원 미만이며, 5억원 이상은 35%(7명)으로 5억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