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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 5명 이상 교섭단체 구성

등록일 2018년09월13일 11시21분

대구시의회, 의원 5명 이상 교섭단체 구성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구성 가능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 11, 안건 심사에서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의원 5명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확보토록 했다. 향후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상임위원회 선임개선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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