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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적용

등록일 2018년08월10일 14시59분

7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적용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2173억원 건강보험 재정 소요

 

7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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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했다.

 

2014 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개정이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7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4000원에서 81000(7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2000원에서 49000(4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6개소)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8000원에서 89000(14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2000원에서 53000(9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2000원에서 81000(191000원 경감), 3인실이 182000원에서 49000(13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6000원에서 49000(4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5000원에서 29000(3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7000원에서 35000(202000원 경감), 3인실이 177000원에서 21000(15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 3690억원은 1871억원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5060만여명(상급종합병원 2024만 명, 종합병원 3036만 명 추산)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해당 소요 재정은 정부가 향후 5년간 30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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