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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록일 2018년07월18일 09시19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생산성 높여

-추 의원 정산기간 3개월로 늘리면 집중근로 가능기간 최대 5~7주로 늘어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달성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 6()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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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정산기간 × 주당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그러나 금년 7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8~16시간 줄어들면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심한 IT연구개발디자인설계 등의 업종은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효율적인 근로시간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경우 제품출시 직전부터 사전테스트(베타테스트) 기간 동안 최소 2~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고 방송영화 콘텐츠 제작회사의 경우는 작품방영 및 영화개봉 직전 최소 1~2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하지만, 정산기간이 최대 1개월인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집중근로 가능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해 신제품 출시 지연 소비자 신뢰 저하 제작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떨어지고 해당 기업으로서는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고 있다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근로시간 단축의 안착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적지 않은 업종과 상당한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현장의 실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면 업무량이 집중되는 약 5~7주 동안은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6~8주 동안은 근로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업무량 편차가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해당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사업장에 도입될 수 있고 정산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 자신의 총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져, 결과적으로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시행 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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