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달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000건, 240억원 부과

등록일 2018년07월13일 12시49분

달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0 5,000, 240억원 부과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7 9,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0 5000, 2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96AEE4F5B4821400DDF20

 

재산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달성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8억 원(13%)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5.5%, 공동 3.5)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