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000건, 240억원 부과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 가상계좌로 납부
달성군(군수 김문오)은 지난 7월 9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0만 5000건, 2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 “재산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달성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8억 원(13%)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5.5%, 공동 3.5%)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