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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5】

등록일 2018년07월06일 09시47분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5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질 문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민법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260조 제1, 2항은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례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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