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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세요

등록일 2018년07월02일 14시31분

상속 취득세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세요

-달성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제작 홍보

 

달성군은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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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6 11일부터는 사망 신고를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상속 취득세에 관한 주요 질문사례를 담은 상속재산 취득세신고 및 납부안내문을 배부해 홍보할 계획이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자동차·회원권·선박 등이며, 신고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 0.03%을 부담해야 한다.

 

김부섭 권한대행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어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달성군에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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