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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임무입니다

등록일 2018년06월08일 11시40분

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의 임무입니다

달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임창수

 

최근 문화계 등 #미투(Mee too)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미투운동이란 나도 당했다라는 뜻으로 성폭행·성희롱 등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돕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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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2015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하였고, 2018 4 17일 국가경찰의 임무 및 경찰의 직무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하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15년부터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요원)의 활동과 전국 각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2018. 4. 30.부터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즉시 위기개입을 통하여 심리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보호팀에 위기개입상담관을 배치하여 즉시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보복의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 조치, 피해자 야간 조사시 여비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등의 지원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경찰에서부터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계비, 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담당부서와 피해자 간 중재·조율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 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피해가 발생한 후 형사사법기관으로써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피해자들이라도 피해자전담경찰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국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들은 언제나 범죄피해자들의 도움의 손길에 손을 뻗을 것이다. 현재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있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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