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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4】

등록일 2018년06월08일 11시04분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사례14

 

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시 본압류집행의 효력

 

 질 문

 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은 위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는데, 은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쥐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요?

 

 답 변

먼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2065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15. 20016620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가압류취소결정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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