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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2018년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 실시

등록일 2018년06월05일 11시27분

달성군, 2018년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 실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교육

 

달성군은 지난 5 15,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달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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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민원이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으로서, 그 유형에는 폭언, 폭행, 반복적인 민원 제기, 무분별한 고소고발, 무조건적인 상급자 면담신청 등이 있다.

 

특별민원의 증가는 직무안정성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은 달성군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복잡하고 다양한 각종 분쟁민원과 고충민원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특별민원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다.

 

강사로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범 전문조사관은 특별민원의 정의 및 다양한 처리사례를 중심으로 특별민원 응대요령 및 처리기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강의하였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평소 특별민원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전문가의 사례중심 강의를 들으면서 향후 업무처리 방향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정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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