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된 명함 배부한 (예비)후보자 5명 고발
-달성군 및 서구 선관위
-유사학력 게재된 명함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
달성군 및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서구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 A씨와 달성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B씨 외 3명을 각각 5월 23일, 5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예비)후보자 5명은 ‘●●대학교 ◆◆대학원 ▼▼과정 수료’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제작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달성군의원선거 후보자 B씨는 ‘◎◎대학교 ◉◉대학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 총 26,000∼28,000매를 납품받아 ’18. 4. 27.부터 5. 7.까지 약 15,000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달성군의원선거 후보자 C씨는 “◇◇대학교 □□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 총 35,000매를 제작하여 ’18. 5. 9.부터 5. 16.까지 약 7,800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또, 달성군의원선거 후보자 D씨는 “◎◎대학교 ▽▽대학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종 총 4,000매를 제작하여 ’18. 4. 27.부터 5. 14.까지 약 2,700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달성군의원선거 후보자 E씨는 “◎◎대 ○○대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10,000매를 제작하여 ’18. 4. 8.경부터 5. 17.까지 약 3,800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