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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서, 상습·고질적 사행성게임기 전국 최초 단속

등록일 2011년02월26일 11시39분

달성서, 상습·고질적 사행성게임기 전국 최초 단속

대구달성경찰서(서장 김영두)는 22월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이모씨(40세)등 4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40대, "순은"경품 1690개(1000만원상당), 현금 등 1억원을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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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구 달성군 일대에서 2010년 4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Good Sea Plus"라는 사행성 게임기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왔다.
특히, 단속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게임물 내용을 분석하려고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컴퓨터가 리셋되어 심의용 프로그램으로 자동복구되도록 불법 개조했으며, 불법 개조된 게인기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으로 중고품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게임기에 대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동안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였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단속을 시작한 달성경찰서 게임기 단속이 반가운 소식이다.

달성경찰서는 향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압수한 게임기에 대하여 심의를 취소 건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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