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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정치 세무조사 방지 법안 발의

등록일 2018년02월27일 17시10분

추경호 의원, 정치 세무조사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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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던 정치 세무조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특정 납세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또는 중지를 지시받거나 요청받은 경우 서면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국세청 또는 타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해 비정기(수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요청)받거나 특정 법인(또는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지를 지시(요청)받은 경우 지시자(또는 요청자)의 성명과 신분지시(요청)내용 등을 소속 세무관서의 장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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