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달성군 소식지 관련 공무원 3명 서면경고 조치
-달성군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벌여
-군수에 대해서는 직접지시 없어 공무원 관리·감독 강화 공명선거 협조 요청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성군 소식지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여 공무원 3명에게 서면경고조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3일, 달성군선관위는 달성군이 소식지의 신년사를 통해 김문오 군수의 사진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등의 내용이 실린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소속 실무공무원 2명과 소식지 최종결재권자인 부군수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를 내리고 군수에 대해서는 직접지시라든가 협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 소속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예전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 소식지와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