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초長 경선 때 당심(黨心) 반영률 높인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비율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할 계획
-달성군은 추경호 국회의원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듯
-2일 전국위 개최…기초단체장 경선룰 개정 예정
자유한국당이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룰인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비율을 5:5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은 선거인단의 당원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야권 제1당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도가 낮아 당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의사반영 비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행 당규에는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일반국민 70%, 당원 30%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국민과 당원 비율이 5:5로 개정되면 공천과정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폭과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의 경우, 추경호 국회의원의 의중이 경선과 공천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월 1일 중앙당에서 열린 단배식 때 “광역단체장은 중앙에서 책임공천을 하고, 기초단체장과 그 외에 대해선 지역의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책임공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2월 2일 당헌·당규 개정 등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날 당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등을 위해 다음 달 2일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개최하는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류석춘 전 혁신위원장의 제1기 혁신위가 제시한 혁신안을 반영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초단체장 경선룰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비율을 현행 7:3에서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최에 앞서 의원총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