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경북여심위, 허위 등록 불법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등록일 2018년01월25일 22시36분

경북여심위, 허위 등록 불법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부과

-‘19세 미만의 자 관할구역외의 자 포함하여 여론조사 실시

-해당 여론조사결과 총 22건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관련 여론조사업체는 2017. 12. 22.  2018. 1. 8.중 해당 지역 내의 지방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하였다.


공직선거법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없고, 선거여론조사기준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


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하여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