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허위 등록 불법 선거여론조사 과태료 1,500만원 부과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 포함하여 여론조사 실시
-해당 여론조사결과 총 22건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적법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자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 총 22건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관련 여론조사업체는 2017. 12. 22. ~ 2018. 1. 8.중 해당 지역 내의 지방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유선전화 100% ARS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외의 자’를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게 하였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보도할 수 없고, 「선거여론조사기준」제4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 사용이 금지되는 등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
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회조사분석사 등 여론조사전문가를 채용하여 공표·보도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하여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