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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다자녀가정과 저소득층에 수학여행비 지원

등록일 2018년01월12일 17시17분

대구시교육청다자녀가정과 저소득층에 수학여행비 지원

-다자녀 가정 셋째이상 자녀 및 저소득층 가정

-수학여행비 1인당 초·중학생 13만원·특수학교학생 25만원

-수련활동비는 2~5만원 내외 실비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을 대상으로 2018년도부터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아울러 넉넉하지 못한 가정 여건 때문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비 지원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가운데 셋째 이후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한부모법정 차상위)이 그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인원은 다자녀가정 학생 8 9백여 명과 저소득층가정 학생 1 2천여 명이다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중학생 13만원 범위 내·특수학교학생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며대구시교육청 산하 수련기관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비는 2~5만원 내외 실비를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하여 2018 23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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