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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행한 달성군 소송, 승소율 높아!

등록일 2018년01월12일 16시36분

공무원 수행한 달성군 소송승소율 높아!

-승소한 20승소사례금 840만원 지출

-달성군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 채용

 

달성군은 2017년 한 해 동안 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20건의 소송에 대하여 승소사례금 840만원을 지출했다고 지난 12 26일 밝혔다.

 

소송 중 20건의 원고 소가의 합은 6 2천만원이며 달성군이 수행한 소송 75건의 승소율은 80%이다.

 

소송 승소사례금은 소송사건 대응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이다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국가소송(본안)의 경우 1인당 10만원 이내행정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만원 이내행정소송(본안및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만원 이내를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해 승소율이 높아진 것은 달성군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한 이후부터다법무규제개혁실장으로 개방형 직위에 변호사를 임용하고 난 후 준비서면답변서제출소송 대응전략 등 공무원들의 소송대응능력이 한층 더 전문화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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