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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署, 집수리 불만 주택 방화 40대 세입자 구속

등록일 2018년01월06일 17시02분

달성집수리 불만 주택 방화 40대 세입자 구속

-수도관 수리공과금 납부 등으로 갈등 빚자 앙심

-이불에 두루마리 휴지 풀은 후 라이터로 불 질러

 

집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주택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달성경찰서는 세 들어 살던 월세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 18일 낮 12 10분경 거주지인 화원읍의 한 단층주택에서 이불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주인 B(66·)씨와 수도관 수리와 전기 공과금 납부 등으로 갈등을 빚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감식 결과 인위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로 세입자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지난 12 18일 오후 2 5분경 화원읍의 한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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