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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그린모빌리티, 전년 기준 매출액 20% 증가”

등록일 2017년12월12일 09시32분

법령개정 그린모빌리티전년 기준 매출액 20% 증가

-달성군규제개혁 성과 점검 실시

-달성군 건의 법률개정으로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적재량 규제 대폭 완화

-공장 생산라인 증설신규인력 채용 등 즐거운 비명

 

달성군은 지난 달 28, 2016년 지역특화 규제개혁 안건으로 건의해 법령이 개정된 후 수혜가 예상되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업체인 그린모빌리티(대표 오승호)에 대해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했다.

 

달성군은 지난 해 국토교통부에 지역특화 규제개혁 안건으로 자동차부품연구원택배회사 등 물류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더 길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었다.

 

그 결과 올해 1 9일 법률이 개정되어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는 2.5m에서 3.5m, 최대 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로 규제가 완화되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그린모빌리티는 전년 기준 매출액이 20% 증가했으며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장 생산라인 증설수요증가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 등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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