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익제보센터 운영
-공직자 부패 행위 및 민간 위법 행위 접수·조사, 제보자 보호 및 보상
대구시는 11월 15일부터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위반 등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대구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익제보센터는 공익제보의 사전상담과 접수 및 처리,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그 밖에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하여 10일 이내에 조사여부를 결정하며 접수한 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 사전 상담 및 제보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센터(부패신고 053-803-2321, 공익신고 053-803-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