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시의원, “사회적 기업 육성,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내실화해야”
-시민행복교육국, 대구청소년지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 지방세 관리와 금고 운영 날선 지적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조성제 위원은 지난 10일,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에게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조성제 위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이 본래 취지에 맞게 취약계층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원어민 화상 영어 학습센터 운영에 있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를 포함하는 동기부여 방안을 제도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9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제 위원은 대구시 지방세 관리와 시 금고 운영에 관한 날선 지적을 했다.
조성제 위원은, 서울, 인천 등 타 광역시의 경우 시 금고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규정을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에서는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구시 공금예금 금리가 전국 광역시 평균인 1.26%에도 못 미치는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