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고령보 차량통행 놓고 달성군-고령군 지역갈등 재점화
-고령군, “우륵교 개통되면 30분 소요 5분대로 단축, 연간 300억 원 경제적 이익”
-달성군, “관광자원 훼손, 보행자 안전성 저해, 진입도로 개설 수백억 원 비용 발생”
-3년 전 합의, 광역도로 건설 부적합 판정으로 무산 위기
-양 지역 입장 모두 명분 있어, “반목과 갈등 그만, 상생·발전 지혜 모아야” 의견도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길이 810m 왕복2차로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놓고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경계로 이웃하고 있는 고령군과 달성군이 수년 째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이 우륵교에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방침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지난 11일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추진위원회(회장 임용택)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불을 지폈다.
고령군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시공됐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달성지역의 상권위축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처사”라며 달성군에 대한 서운함을 숨기지 않았다. 또 “우륵교가 개통되면 14㎞를 우회하면서 30분이 소요되던 것을 1.5㎞ 거리에 5분대로 단축된다”면서 “구미, 성서, 대구 등에서 고령군 다산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2천여 명이 당장의 수혜자가 되며, 연간 300억 원의 경제비용 이익을 외면하는 불합리한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고령군의회도 지난 13일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령군의회는 “사업비 3천250억원을 들여 차량통행이 가능한 1등급 교량으로 43t의 하중을 견디며 폭 13m로 설치하고도 ‘공도교’라는 이유만으로 차량통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달성군은 우륵교 차량통행 시 수변 문화·관광자원 훼손 및 보행자 안전성 저해, 자전거 도로 상실,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백억 원의 비용 발생, 인근 상가 반발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주말에는 강정고령보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통행으로 교통혼잡, 관광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다사읍 주민들은 대체로 차량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50대 주민 이모 씨는 “인구 8만 명이 넘은 다사읍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살기 좋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강정보와 디아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생 아들을 둔 30대 최 모 씨는 “만약 다리 위로 차량이 통과된다면 자전거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라며 반대했다.
우륵교를 건설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차량통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차량통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령군민들 입장을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산면과 다사읍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지역이지만 우륵교 차량통행 불가로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막대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3년 전 차량통행 불가로 합의한 것은 다사읍과 다산면을 잇는 광역도로(길이 3.9㎞)를 건설키로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리 건설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라 고령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양 지역 간 화합과 협력,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는 뭔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 돼 이 문제를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문제해결은커녕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반목과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빠른 해결책을 통해 그동안 쌓인 양 지자체간의 앙금을 풀고 상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2012년 12월에 준공된 강정고령보는 총 3천250억 원의 국비를 투입했으며, 보 상부 우륵교는 길이 800m, 폭 11∼13m(왕복 2차선), 1.5m의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 목적의 교량건설은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비롯해 영산강 승천보, 금강 공주보, 낙동강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로 준공됐다. 하지만 강정고령보는 현재 차량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대구시, 경북도, 달성군, 고령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등 교통난 해소 요구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우륵교 차량통행 불가라는 조정서에 서명하고 그 대안으로 강정고령보 상류 1㎞지점에 달성군(다사읍)과 고령군(다산면)을 잇는 광역도로(길이 3.9㎞)를 건설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대체 광역도로 건설이 물거품이 된데 따른 고령군의 반발이 이어졌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