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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17년09월26일 10시34분

추경호 국회의원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 추진

-과표 2억 이하 법인 3%p(10%7%), 2~200억 이하 법인 2%p(20%18%) 인하

-추 의원 법인세 부담 줄여경제 활력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달성군)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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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0%에서 7% 3%p 인하되고과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18% 2%p 인하된다다만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22%)대로 유지된다.

 

추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전체 645천개 법인(2016년 신고 기준 99.8%에 해당하는 644천개 법인이 세율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함께 인하된다최저한세율은 각 법인이 소득공제·세액공제·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최소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추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7%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4%로 각각 3%p씩 인하된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기간에 따라 현행 8~9%에서 5~6%로 인하된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 3%p나 인상하려는 것은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과 활력을 저해하기 보다는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해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률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추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연간 2.7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법인세 부담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오히려 활발한 투자에 나서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정우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자유한국당의 주요 당직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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