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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

등록일 2017년08월19일 08시29분

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

-전자파, 인체 허용 기준치 200분의 1 미만

-반대 주민·단체, “수용 불가 반발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전자파 측정 결과 전자파와 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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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2일 환경부와 성주군과 김천시 관계자, 기자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기지 안팎의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측정 결과 전자파는 인체 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 미만,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dB, 500m 지점에서 50.3dB, 700m 지점에서 47.1dB로 측정돼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기준이 50dB인 점을 감안하면, 기지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가장 가까운 마을도 사실상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의 일부 주민들은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지난 4월 발사대 2기를 현 기지에 배치했으며,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로 보류했던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주한미군은 사드가 오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만큼 중국 혹은 러시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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