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추경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17년08월11일 06시18분

추경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불성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될 듯

990A0133598CCD9006766E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지난 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위원인 추경호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시 외부감사 수감성실도를 반영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과세소득 계산의 중요한 근거자료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법인의 업종이나 수입금액 등은 반영돼 있으나재무제표 허위 작성 등 외부감사 수감 성실도는 반영돼 있지 않다탈세를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 하더라도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재무제표 허위 작성이나 회계처리 기준 미준수와 같은 불성실 행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법인세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현행 세무행정에서는 이러한 외부감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및 세금탈루 시도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
vote_up 올려 0 vote_down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칼럼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 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