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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범죄행위입니다”

등록일 2017년07월24일 16시01분

몰카는 범죄행위입니다

-달성하계휴가철 몰카 집중 점검성범죄 예방 나서

-가창 워터파크 점검몰카 식별법 등 성범죄 예방교육도 병행

 

대구달성경찰서(오완석 서장)은 지난 11일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여성범죄 예방활동 위해 전파관리소 직원과 함께 가창면 소재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합동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점검은 전문 탐지기를 활용하여 워터파크 내부 여성탈의실 및 공용화장실샤워장 등에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 후 워터파크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몰카 식별법 등 성범죄 예방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통행이 많은 출입구 쪽에는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여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달성경찰서는 이번 점검 외에도 8월 말까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휴양지지하철 역 등 다중운집장소 주변으로 몰카 설치여부 점검 및 예방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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