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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 ‘인사청문회’ 열린다”

등록일 2017년06월26일 10시08분

대구 지방공기업 및 의료원의 장, ‘인사청문회 열린다

-지난 20, 대구시-대구시의회, 인사청문 협약 체결

-시장의 인사권한 존중, 5개 기관장 엄정한 인사검증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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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6 20일 오후 4 30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종료로 발의되었던 법안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청문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하여 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공기업 인사혁신 의지에 대구시의회가 뜻을 함께한 것으로, 법제화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혁신 제도를 대구시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사청문은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청문 절차를 살펴보면,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법적으로 임명권한을 기속 받지는 않는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청문범위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향후 대구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청문 협약으로 대구시와 시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하여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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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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