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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17년06월09일 09시25분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건보 달성지사···6 1~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적용 확대사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직역(직장과 지역) 간 운영 효율화와 미신고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자진 참여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은 6 1~30일이다. 건강보험 달성지사 관계자는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입방법은 지사(1577-1000, 053-288-0125) 및 인터넷(www.4insure.or.kr)을 활용하면 된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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